편의점 근무 CCTV 횡령 포착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체 23년 5월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 하였습니다. 편의점은 점장님 비롯하여 평일 3명 주말 2명 더 했어 총 다섯명이 일을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일을 하였습니다.제 나이 50이 넘어 알바라는것도 처음 해보지만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고 편의점 일이 제 적성에도 맞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되었울 무렵 10월에 우연히 재고가 부족했어 이상했어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8월에 횡령하는것을 목격했다며 8월에 3일분 CCTv확인결과 시재금 마추고 남는돈을 창고로 가져들어가는것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그세 아니라 점장이 거스름돈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 짜리가 없어 내가방에서 바꾸어 온돈 시재 정확히 마추고 내돈 다시 가져다 노은거라고 했다 3일 치 CcTv에 무단취식이며 현금 결재 한것 취소하고 횡령하는것도 있더라 하며 사람을 횡령도 하지 안았는데 횡령으로 몰아부치며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대책을 세워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취합하시고, 자료가 없다면 당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하지 않았는데도 cctv 등을 근거로 무리하게 횡령으로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cctv상 어떤 장면이 찍혀있던지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두셔야 하며,
cctv상 행동이 횡령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설명할 것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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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이 없어 본인 가방에서 맞춘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CCTV로 확인가능한 시간대 등)가 필요하고, 무단취식 부분은 실제로 어떠한지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