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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귀뚜라미258
공손한귀뚜라미25822.10.27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5월 중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27살 남자 입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 제가 주휴수당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사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적고 다음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5월달에는 주 5일에 7시간도 하고 5시간도해서 지나가고

6월달부터 주 5일에 1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세금은 안 때고 몇 천원에서 거이 만원 더 월급에서 주십니다 물론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말 편의점은 주휴수당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받을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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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