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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화로운석류

조화로운석류

24.09.24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구요.

편의점 점주께서 고용보험을 내고 계시며,

제 월급은 세금 차감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랑 지금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수가 다른 상황입니다.

처음엔 일주일 2~3일 총 14시간미만,

바뀐 후로 일주일 5일 총 24~30시간

주휴수당은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근무시간을 늘렸는데요. 세금신고를 위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야할까요?

그리고

1년 500만원 밑으로는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8월 무렵 누적급여가 500만원을 넘은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인지 ?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고 해야하는지?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할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해당 편의점을 그만두거나 해당편의점이 폐업하게 되면 그만두기전에 자료를 요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9.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받았고,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이라면 사실상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나,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