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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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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구요.

편의점 점주께서 고용보험을 내고 계시며,

제 월급은 세금 차감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랑 지금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수가 다른 상황입니다.

처음엔 일주일 2~3일 총 14시간미만,

바뀐 후로 일주일 5일 총 24~30시간

주휴수당은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근무시간을 늘렸는데요. 세금신고를 위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야할까요?

그리고

1년 500만원 밑으로는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8월 무렵 누적급여가 500만원을 넘은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인지 ?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고 해야하는지?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할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해당 편의점을 그만두거나 해당편의점이 폐업하게 되면 그만두기전에 자료를 요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얼마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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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 조견표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은 소득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관련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