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24.01.30

투잡,부업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 저녁에 투잡,부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월,화,수 저녁9시부터 새벽1시까지 4시간이라

주15시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편의점 점장님이 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니 중복가입도 안되고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보험 및 고용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직장에 다니는 월급과 아르바이트 월급을 합하면 소득이 늘어나다보니

세금을 그만큼 더 내는건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세금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네요

물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 맞지만 직장도 아니고

굳이 주15시간도 하지않는 아르바이트인데 세금까지 발생하면,

거기다가 기존 제 월급으로 인해 소득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고 하면

굳이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맞나 저도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더라구요


이런 투잡 관련 보험 및 세금에 대해 아시는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시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굳이 주15시간도 하지않는 아르바이트인데 세금까지 발생하면, 거기다가 기존 제 월급으로 인해 소득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고 하면 굳이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맞나 저도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더라구요

    →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알바생 급여라고 해봐야 얼마 안될텐데 중과세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