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러인데 고용보험을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시간이 널널해서 이번주부터 편의점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기본 최저시급에 주 14시간 근무인데요
편의점에서도 또 고용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내니까 이중으로 안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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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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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직장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 중 다른 보험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급여가 더 큰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2곳에서 근무했을 때 주된 사업자 한 곳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부업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월급이 높은 직장을 기준으로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