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찬큰고래10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그만두기전 확실하게 알고 그만두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 근로최저임금 위반)안녕하세요.2년 7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저는 사무직이며,근로 계약서 작성시근로 시간 => 주 5일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21년도 8월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 있었습니다.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22년 9월~ 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포함)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지금은 210만원 식대10만원포함)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연차가 있습니다 (연 12개 [여름휴가 포함])연차는 돈으로 돌려주지않기에 그 해에 다쓰라고 했습니다.저는 5월달까지만 다니고 퇴사예정인데 그 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갈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위반 신고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급여명세서도 있고, 혹시몰라서 대화할때 실장님께서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닙니다" 라고 인정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2. 5인미만이지만 그 해에 다쓰라는 연차를 퇴직전(5월)까지 다 쓰고 나가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퇴직전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연차가 있습니다 (연 12개 [여름휴가 포함])연차는 돈으로 돌려주지않기에 그 해에 다쓰라고 했습니다.저는 5월달까지만 다니고 퇴사예정인데 그 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갈 예정인데만약 5월달까지인 5개 외에 (12-5=7개)는 월급에서 제외하고돈을 토해내라고 한다면 줘야하는게 맞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안녕하세요5인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차가 있으며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지 못하니 그 해에 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5월까지만 다니고 퇴사 예정이라 그전에 연차(12개)를 다 쓰고 나갈 예정인데 퇴사전 다 쓰고 나가도 괜찮은거겠죠 ?(2년 이상 다닌 직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자 30분 추가 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 계약서 작성시근로 시간 => 주 5일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21년도 8월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 있었습니다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22년 9월~ 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포함)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얼마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3. 최저가 되지않는것 같아 얘기드린적이 있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인지를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 계약서 작성시근로 시간 9:00~18:30 (휴게시간 12~13시)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월급은 200만원 + 식대 10만원 이렇게 받았고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등 뗌)최저가 되지않는것 같아 얘기드린적이 있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있는데 인지를 하고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1년 8월~ 21년 9월 : 190만원21년 10월 ~22년 8월 : 200만원22년 9월~ 현재까지 210만원 받고있는데23년 11월 부터 사정으로 6시 퇴근은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