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자 30분 추가 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간 => 주 5일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
21년도 8월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9월~ 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포함)
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얼마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 최저가 되지않는것 같아 얘기드린적이 있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인지를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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