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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최저임금미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근로 시간 :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30분을 일했는데

21년도 8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이였습니다.

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

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

23년 9월~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

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8시간에 대한 최저보단 더 받지만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로 생각했을 땐 미달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퇴사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미달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자기들은 최저에 맞게 준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Q1. 최저임금미달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2. 소액이라도 최저임금미달 일 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알고싶습니다.

Q3. 상실코드 12번으로 받아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최저임금미달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