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근로 시간 :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30분을 일했는데
21년도 8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이였습니다.
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
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
23년 9월~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
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8시간에 대한 최저보단 더 받지만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로 생각했을 땐 미달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퇴사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미달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자기들은 최저에 맞게 준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Q1. 최저임금미달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2. 소액이라도 최저임금미달 일 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알고싶습니다.
Q3. 상실코드 12번으로 받아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최저임금미달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