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한곰4
- 민사법률Q. 정신적 손해배상 산정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요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사본 미교부) 으로 상대방(한방병원 원장)을 고소하였고, 최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사본 교부 요청했을때 상대방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수사기관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은 동일한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된 적이 많았다고 하며, 피해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원장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평범한 공무원수험생이라 정신과치료 받을 돈도 없고 변호사상담받을 돈도 없어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어느정도 산정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작년 여름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였고, 상대방의 계속된 조사불응 및 증거미제출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줬다면서 잘찾아보라고 우김)이후 계속된 출석불응으로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신문하였고 최근 약식기소한다고 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계약서사본 달라고 했을때 줬으면 끝날 일을 계속 법대로 하겠다면서 버틴 상대가 너무 괘씸합니다. 당연히 상대방한테 사과도 못받았구요. 그동안 상대방때문에 감정소모한것부터 증거제출한다고 노동청 출석한다고 날린 시간이 아까운데, 민사소송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근로계약서사본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과태료와 벌금 병과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관련(기간제근로자)하여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하였습니다.며칠 전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서 내에 위반사항을 들어 과태료만 1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합의를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곧 전화가 올텐데 합의를 보실 건지 아니면 법대로 계속 진행하실건지 고민을 해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형사사건(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건)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과태료와 벌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서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도 과태료 처분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