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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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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산정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사본 미교부) 으로 상대방(한방병원 원장)을 고소하였고, 최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사본 교부 요청했을때 상대방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수사기관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은 동일한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된 적이 많았다고 하며, 피해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원장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평범한 공무원수험생이라 정신과치료 받을 돈도 없고 변호사상담받을 돈도 없어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어느정도 산정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바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청구를 바로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