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승/패 상관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폭행/협박 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며칠후에 알바를 구했지만 불안증세로 인해 그만두게되었고 이에대해서는 사장님과의 문자내용이 남아있고. 조만간 병원에서 그에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할건데 문자내용과 진단서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는데 부족한점이 있나요?
또한 제가 진행중인 형사고소에서 상대 피고소인이 무죄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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