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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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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내용증명 방법 알려주세요

질문 1

직장내괴롭힘으로 비자발적 퇴사후 이후 노동청조사로

가해자를 징계하겠다는 최종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퇴사후 이직까지 한달간 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한달간 휴직으로 발생한 금전적손해(일했으면월급 받았을텐데) 정신과치료비 노동청 진정 교통비용등

일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위 내용을 골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모르고 가해자 직장에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소송제기할때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질문2

가해자의 근무지로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이때 가해자 연락처는 모르고 근무지주소만 알경우 연락처 기재없이 내용증명 발송가능한가요?

가해자 주거지가 아닌 근무지로 발송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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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근무지로 발송해도 됩니다. 가해자가 수령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1.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은 소 제기 후 회사로 사실조회를 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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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없다면 해당 직장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보내면서, 당사자가 수취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장제출후 가해자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연락처 기재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