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 직장내괴로힘 연루된 민사고려중인 사건

부당해고를 당해서 카톡으로 서면으로 달라하니 출근하라며 말을 바꾸고 출근하겠다고하니 전화로 폭언 욕설 협박한 통화녹취 보유중인데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진행중이며 아직 출석은 안한 상태이고 접근금지명령 내리면서 형사사건도 접수한 상태이나 아직 조사에 출석은 안한 상태인데 이경우 승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는 절차위반이고 직장내괴롭힘도 전화통화상 수위가 높은편인데 민사사건도 고려중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당해고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의 존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사건의 입증 과정에서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위원회나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승소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 소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추후 고려 중이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성패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하신 대리인과 협력하여 각 기관의 출석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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