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예금 압류를 2번, 동산 압류를 1번 진행하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액이 변제가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보험금 압류를 진행하려 합니다. 알아본 결과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메리츠, 삼성화재, 우체국, DB 인걸로 나옵니다.법인등기부를 발급할 때 본점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아래 내용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메리츠의 경우 수원, 부산, 창원에 본점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어떤 거로 해야 하나요?삼성화재의 경우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Samsung Fire&Marine Insurance Financial Service Agency Co.,Ltd.)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우체국은 예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로 하면 되나요?DB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하면 되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업로드 되어 있는 776-2번 서식의 내용으로 작성하려 하는데 보험금의 경우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만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1) 변액보험 2) 저축보험 3) 기업보험 4) 연금보험 5) 건강보험 6) 종신보험 7) 생명상해보험 8) 보장보험 9) 어린이보험 10) 다이렉트보험 11) 공제, 방카슈량스 등 기타 보험답변 부탁드립니다. 액수가 크진 않지만 채무자가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