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예금 압류를 2번, 동산 압류를 1번 진행하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액이 변제가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보험금 압류를 진행하려 합니다. 알아본 결과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메리츠, 삼성화재, 우체국, DB 인걸로 나옵니다.
법인등기부를 발급할 때 본점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아래 내용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리츠의 경우 수원, 부산, 창원에 본점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어떤 거로 해야 하나요?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Samsung Fire&Marine Insurance Financial Service Agency Co.,Ltd.)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은 예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로 하면 되나요?
DB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업로드 되어 있는 776-2번 서식의 내용으로 작성하려 하는데 보험금의 경우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만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보험금> 1) 변액보험 2) 저축보험 3) 기업보험 4) 연금보험 5) 건강보험 6) 종신보험 7) 생명상해보험 8) 보장보험 9) 어린이보험 10) 다이렉트보험 11) 공제, 방카슈량스 등 기타 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액수가 크진 않지만 채무자가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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