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린 대금을 받고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3채무자 진술서들이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주
거래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곳들은 이미 다 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자면,
[질문1] 혹시나 싶어 보험쪽으로 다시 압류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고 돈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 압류 취소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보험쪽 압류를 신청하면 될까요?
[질문2]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문을 다시 발급해서 해야하나요??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었는데, 재발급도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이므로 기존 은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없이 보험사 상대로 추가 압류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이미 기존 채권압류 추심명령사건에서 집행문(이행권고결정문)을 사용했으므로 결정문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재발급은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회송용 우편으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