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특약O)안녕하세요.2월말 전세대출 및 지킴보증 가입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전세 계약을 맺었고 선금 5% 지불했습니다.그런데 집 전세가가 공시가격보다 많이 높아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지킴보증을 거절당했습니다.(집주인이 대출, 보증보험 가능한다고 한 상황) 부동산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했고 확인을 받았습니다.부동산에게 계약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물으니, 집주인이 제가 낸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새집 구하는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줬다고 하네요. 제 돈은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게 나와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계약 파기하면 그 돈 바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제 돈을 아직 이사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먼저 주냐 물었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는 전세 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 통으로 현 세입자에게 잔금날 주면 되지 왜 계약금만큼 먼저 주는지가 의문입니다.상황은 이렇고, 이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Q2.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Q3.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Q4.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