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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달팽이48
튼튼한달팽이4824.04.12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24년 2월말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특약에는 반환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금융권&인터넷뱅킹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근거로 대출 불가 / 보증보험 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고, 저는 임대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대해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약금은 이사나갈 현 세입자에게 미리 줬다고 하네요. 그 세입자는 4/12(금)일자로 이사 나갔습니다.)


1. 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고 파기를 한사람인데 돌려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 밖에 없는건지

2.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게 나을지

3.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소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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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히시는게 나아보입니다.

    2. 내용증명 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3.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또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흔히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전세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다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단 한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에게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용과 함께, 그 이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부동산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30~5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계약금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 시점부터 지연이자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