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대출 불가 계약취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으로 계약금에 5%를 선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집문제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조건을 걸고 작성하였는데

HF및 1금융권은행에서 공시가금액이랑 집가격문제로 인해 전세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계약 파기시 임대인,본인이 둘 다 부동산으로 가야하는지 여부

2. 먼저입금을 받고 계약 파기를 진행해야하는지, 파기후 입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진행절차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파기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은 월요일 은행 열면 입금을 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파기시 임대인,본인이 둘 다 부동산으로 가야하는지 여부

    ->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도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2. 먼저입금을 받고 계약 파기를 진행해야하는지, 파기후 입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지의 성립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계약금 반환은 그에 따른 정산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3. 진행절차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었고, 임대인이 월요일에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해당 반환금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반환금액, 입금일, 계약 해지일 등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을 걸었으면 보증금 반환 받으면 되겠습니다.

    반환 받은 즉시 계약은 해제 됩니다.

    월요일 은행 문 열면 보증금 반환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특약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을 드립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부동산에 반드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야 한다는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임대인도 계약 파기에 동의하고 있다면, 분쟁 방지를 위해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계약해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제 확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토요일에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월요일 은행이 열면 입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그렇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에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았으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돈을 받은 후 서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토요일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과 ‘월요일까지 반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는 토요일에 서류를 작성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은행이 열면 금액을 받아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해제 합의서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부동산에 갈 필요없이 특약 대로 계약금 입금 받으시고 계약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거래당사자간에 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이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동시에 부동산에 갈 필요는 없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출 거절 통지서와 계약 해지 합의서를 주고 받아서 처리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출 거절에 따른 계약 해지 서류를 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계약금이 먼저 반환된 후 계약서 파기 절차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에 따라서 정당한 계약 해지니깐 임대인이 월요일에 입금하겠다는것 자체가 실무상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금 반환 확인 전에는 절대로 원본 계약서를 넘어주거나 파기하지 말고 중개사를 통해 월요일 입금시까지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시 반드시 임대인과 본인이 둘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으셔도 되며 보편적으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은 동시에 처리를 하며 임대인이 월요일을 이야기 한다면 월요일에 통상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