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3.3%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인정이 되나요?안녕하세요.최근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 및 폐업을 진행하였습니다.기존에 일하던 강사들이 본인들의 요청 하에 3.3%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5월경에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퇴직 후 본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을 소급 적용하고, 이에 따라 해당하는 추가 금액 (시간 외 수당, 퇴사 30일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관점에 따라 29일 혹은 30일로 양 측이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른 30일분의 추가 수당, 연차 휴가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일부 알아본 바에 따르면 3.3%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4대 보험 신고 의무가 있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고를 할 예정인데,1- 4대 보험 가입 시 월급에서 제하고 주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2- 업무의 특성상 방학이 있어서 방학으로써 유급 휴가가 1년차 최소 11일 이상, 2년차 최소 15일 이상 발생하였는데 (이 때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 되었음),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차 휴가비를 적용해야 하는지3-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어느 날은 10시간 근무, 어느 날은 4시간 근무 등으로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결론적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4- 계약서 상 예를들어 23/03/02~24/02/28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속 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5- 사업장에서 교재, 휴지 등의 비품 등을 사업주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한 금액 청구 및 절도 및 횡령죄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6- 사업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서명을 남발하여 공문서위조를 한 건들에 대해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형사 소송 진행 시 위의 지급 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여부를 판단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