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3.3%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 및 폐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강사들이 본인들의 요청 하에 3.3%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5월경에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퇴직 후 본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을 소급 적용하고, 이에 따라 해당하는 추가 금액 (시간 외 수당, 퇴사 30일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관점에 따라 29일 혹은 30일로 양 측이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른 30일분의 추가 수당, 연차 휴가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부 알아본 바에 따르면 3.3%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4대 보험 신고 의무가 있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고를 할 예정인데,

1- 4대 보험 가입 시 월급에서 제하고 주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

2- 업무의 특성상 방학이 있어서 방학으로써 유급 휴가가 1년차 최소 11일 이상, 2년차 최소 15일 이상 발생하였는데 (이 때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 되었음),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차 휴가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3-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어느 날은 10시간 근무, 어느 날은 4시간 근무 등으로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결론적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4- 계약서 상 예를들어 23/03/02~24/02/28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속 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5- 사업장에서 교재, 휴지 등의 비품 등을 사업주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한 금액 청구 및 절도 및 횡령죄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6- 사업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서명을 남발하여 공문서위조를 한 건들에 대해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형사 소송 진행 시 위의 지급 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 이외의 연차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5번과 6번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공제 가능합니다.

      2. 네 적용해야 합니다.

      3. 네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지급해야 합니다.

      5.6.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