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3. 04. 04. 13:00

근로자성이 짙은 근무였으나 3.3% 원청징수 시급제 근무를 했습니다 (업장의 요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할시에는

1년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라는 글을 보아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장의 요구로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어쩔수없이 3.3%로 일을 했을시에도 그런가요?

(참고로 1년동안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셨습니다)

2. 또 연차 계산을 해보니 어떤 계산기에서는 15일이 나오고

다른곳에서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 2022.03.03~2023.03.31)

3. 퇴직금 계산시에는 같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가입해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일+15일).

3.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023. 04. 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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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이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다면 질문자님도 소급 보험료의

    절반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 부담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3.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4. 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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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할시에는

      1년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라는 글을 보아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장의 요구로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어쩔수없이 3.3%로 일을 했을시에도 그런가요?

      (참고로 1년동안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셨습니다)

      근로자로서 내야했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또 연차 계산을 해보니 어떤 계산기에서는 15일이 나오고

      다른곳에서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 2022.03.03~2023.03.31)

      위 기간 근무한 사실이 맞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한다면(5인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연차(출근율 80퍼센트) 월차(1개월+1일개근) 26개가 맞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시에는 같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15개는 제외되고 11개는 산입산정합니다.

      2023. 04. 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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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최대 11개, 1년 초과 15개입니다.

        3. 11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 04. 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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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4대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소득세 반환여부는 세무파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366일 이상 근무했으며, 만근 가정 시 26개가 맞습니다.

          3. 연차수당은 11개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별도로 행정해석은 없으나, 20년 3월 31일에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의

          내용이 개정된 후 수당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2023. 04. 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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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퇴직금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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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할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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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의 요구로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어쩔수없이 3.3%로 일을 했을시에도 그런가요?

              (참고로 1년동안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셨습니다)

              > 4대보험 처리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근로자 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2. 또 연차 계산을 해보니 어떤 계산기에서는 15일이 나오고

              다른곳에서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 2022.03.03~2023.03.31)

              > 이 때에는 만 1년 근무했으므로 26개가 맞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시에는 같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이 때에는 11개의 3/12만큼 들어가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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