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짙은 근무였으나 3.3% 원청징수 시급제 근무를 했습니다 (업장의 요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할시에는
1년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라는 글을 보아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장의 요구로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어쩔수없이 3.3%로 일을 했을시에도 그런가요?
(참고로 1년동안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셨습니다)
2. 또 연차 계산을 해보니 어떤 계산기에서는 15일이 나오고
다른곳에서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 2022.03.03~2023.03.31)
3. 퇴직금 계산시에는 같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