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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버146
금쪽같은비버14624.01.30

프리랜서 학원 아르바이트 후 정규직 전환

2023년 2월 경 부터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일하다가 작년 12월 4대보험 되는 근로자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에 실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인데 계약서상에는 일일 1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12월에 근로자로 4대보험 되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

1. 퇴직금 정산할 때 이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더 긴데, 수업 마치면 퇴근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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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당시와 현재의 업무가 동일하고 변경된 것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정산기간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1일 1시간 이면 1주 15시간보다 짧은데, 어찌하여 더 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인 경우이고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달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포함됩니다.

    2.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절이 없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함됩니다.

    2.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불일치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3%를 뗐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입니다.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부당이득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