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업장에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 사업장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고 그 직원이 적응할때까지 제가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근로한지 10개월쯤 되었을때, 직원을 새롭게 구하였고 일에 적응도 했다고 판단하고 저는 부모님과의 근로계약을 종료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였고 근로계약 종료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구직급여를 문제없이 신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