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업장에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 사업장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고 그 직원이 적응할때까지 제가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근로한지 10개월쯤 되었을때, 직원을 새롭게 구하였고 일에 적응도 했다고 판단하고 저는 부모님과의 근로계약을 종료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였고 근로계약 종료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구직급여를 문제없이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이나 퇴직의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였고 근로계약 종료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구직급여를 문제없이 신청 할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모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할지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문답확인서와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 생계를 달리하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