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공장 사정이 나빠져 직원분들은 전부 정리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4대보험 등록은 안되어있고
일당으로 근무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직원들 요청으로 인해 은행 퇴직연금 통장이 아닌
개별 개인 통장으로 매 월 10%씩 입금명을 퇴직금으로
변경하여 입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