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내용 참조)
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
회사 공장이전하면서 지역이 달라져 기존사람들이 거의 다 퇴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로운 사람을 뽑는 중에,
직원 한명이 본인은 연봉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에서 월에 퇴직금까지 얹어서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는 힘든상황에 사람이라도 있어야하니 구두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ex )연봉 5천이라 가정했을 때 실 수령액이 358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 지급함.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퇴사를 하고나서 한달뒤에 퇴직금 왜 안주냐고 따집니다...
공장 이전때문에 정신없어서 계약서를 작성 못한 잘못도 있으나,, 이렇게 지급받을 것 다 받고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요청시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