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 퇴직금 준다고 했는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규직 직원을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임원인데, 10월 1일 통보후 10월 31일까지 직원들 근무하였는데, 한 직원이 입사날짜가 작년 11월 11일이라 올해 11월 10일이면 1년입니다. 관련 퇴직금을 요구해서 회사 대표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서 더우기 사직서를 안 쓸것 같아 최악에 나라도 퇴직금 준다고 말로만 전달했습니다.
대안으로 재입사 해서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하고 10일 근무안한거 휴가로 인정되어 12월에도 급여준다고 하고 4대보험 기존 조건에 수당을 더 준다고 재입사 권고했는데 거부한 상태입니다. 회사대표나 저입장에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두상 전달했다고 해서 지급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문서상 녹취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골치아파서 그냥 업무하게끔 사직서 받을려고 한건데.. 어제 급여날인데 퇴직금 안 주냐고 톡 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와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31.까지 근무하고 해고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점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