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게 맞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에게 준 업무가 있는데, 직원이 이 급여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장이 못하면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은 월급 한달치를 더 주고 퇴사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에 의한 퇴사로 봐야하는지, 더 주기로 한 월급 한달치는 위로금으로 봐야하는지, 해고예고수당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치 더 준건 퇴직금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퇴직연금 DC형으로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고로 보기에는 어렵고,
권고사직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