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당했어요

현재는 작은 4명직원두고 공장 운영하다가 폐업 한 상태이시고(폐업한지 1년조금 넘었어요)

근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셨다고 합니다

그직원은 12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구두로 4대보험을 전액 내줄테니 퇴직금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만2800+결혼한다고해서 챙겨준 500 도합 3300정도인데 퇴직금3240정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물론 퇴직금 없이 보험료대납자체가 위법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낸돈도 있는ㄷ ㅔ 또 퇴직금을 지급해야허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되는데요 그리고 일단 지급할 돈이 전혀없습니다 재산도 전혀 없고 수입도없고 지금 건강도 안좋아서 저희가 대출받아서 수술을해야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지급시 형사입건 하겠다고 하네요....

민사로 부당이득환수로 소송걸수있나요 저희가 할수닜는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증명할수있는건 이체내역과 보험료납입증명서가 전부이긴 합니다 따로 보험료납부해준다는 말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없어요

또한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270을 지급하고 200맘원에 축소신고한거같은데 추징금이 발생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추징금이 부과되면 이거도 절반 근로자에게 요구할수있나요

이같은 상황에 저희가 할수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뭘까요 ㅠㅠ근로자는 연락도 안받는 상태라고합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