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한꿩1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집주인 개인회생 종료(폐지) 후 통지서 내용 문의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결정되었거나 변제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귀하의 채권은 이 사건 변제계획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금액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확정이 된 경우 채권확정에 관한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채권을 위하여 유보된 변제금액은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확정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게 됩니다.====현재 전세집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6월쯤 개인회생 관련된 문서 전달받음.최우선변제권? 으로 전세금보다 한참 못한 돈이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있음.계약만료일(22년)에 보증금 회수가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 등록함. (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 모두되어있음)얼마전 집주인이 연락와서 전세금의 70% 정도 반환해줌. ( 30% 미회수 )아직 전세집에 거주 중 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여기서 문의드릴 것은 채권확정을 해야하는가 입니다.미확정 채권은 검색해보니 별제권에 대한 채권?으로 보이는데..채권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려니.. 확정에 대한 근거? 도 없고, 금액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전세금 회수 후 장기수선금?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추가 문의로,현 시점에서 이직 등으로 타지로 이동해야한다면,타지로 전입신고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뭘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안나네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다리가 붉어지는데, 어느 진료과목으로 방문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한달 전쯤에 갑상선항진증을 진당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면,갑상선약과 인데놀, 항히스타민을 처방받았고,갑상선약과 인데놀은 매일 아침 복용하며,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이 느낄때만 자기전에 복용하고 있습니다.(현재 5알 정도 복용하였습니다.)묻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일주일 전쯤 부터(약 복용 3주차)한쪽 다리 정강이가 붉어지며(배를 손바닥으로 때리면 붉어지듯이), 압박이 느껴질때마다 참을만한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어제부터는 양다리 모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하여, 위 현상에 대한 정보와 병원 방문에 있어 어느 과목으로 가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