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 개인회생 종료(폐지) 후 통지서 내용 문의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
위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결정되었거나 변제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귀하의 채권은 이 사건 변제계획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금액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확정이 된 경우 채권확정에 관한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채권을 위하여 유보된 변제금액은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확정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
현재 전세집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6월쯤 개인회생 관련된 문서 전달받음.
최우선변제권? 으로 전세금보다 한참 못한 돈이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있음.
계약만료일(22년)에 보증금 회수가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 등록함. (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 모두되어있음)
얼마전 집주인이 연락와서 전세금의 70% 정도 반환해줌. ( 30% 미회수 )
아직 전세집에 거주 중
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것은 채권확정을 해야하는가 입니다.
미확정 채권은 검색해보니 별제권에 대한 채권?으로 보이는데..
채권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려니.. 확정에 대한 근거? 도 없고, 금액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전세금 회수 후 장기수선금?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
추가 문의로,
현 시점에서 이직 등으로 타지로 이동해야한다면,
타지로 전입신고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