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원숭이7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고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조회해보니 19년도에 한게 있네요현재 4년차 직장인이며 알바 및 직장 생활로 5개 넘는 회사에 재직 경험이 있습니다.현 직장 25년 2월에 이직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고 했더니 2019년에 3개월 다닌 회사에서 신청을 했나봐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늦게했어요현재 4년차 직장인이며 4번째 직장입니다.현 회사에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최초 취업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기록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차간주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아침에 급하게 가야하여 부끄럽지만 신호 정지때 차간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도 모르는 사이 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였나봅니다. 차주분은 내려서 부르기까지 하셨다는데 휴대폰 거치대가 없어 이어폰으로 네비를 듣고 있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루 뒤 경찰서를 통해 피해 차주분이 연락이 왔습니다.결과적으론 사고접수는 하지 않으셨고 합의를 제안주셨습니다.1. 현금 합의 - 수리소 입건 후 예정2. 보험 접수 - 본래 허리디스크가 있으셔서 내려서 부르는 행동을 통해 증상이 악화되어 대인접수가 필요이런 상황인데 차주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대인접수 의무가 있을까요?사고가 처음이라 현금합의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일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