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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원숭이74
현재 4년차 직장인이며 4번째 직장입니다.
현 회사에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최초 취업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기록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업일~5년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최초 취업한 날을 적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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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