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덜 받은거같고, 퇴직금으로 정산되어야할게 퇴직 전 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가능한가요?보육교사입니다.2020년10월1일 임면되고 2024년3월1부로 퇴직처리되었습니다.그동안 원장님께서 퇴직금으로 돈을 적립한다고 하셨었는데.2월말경 대표님이 퇴직연금 통장을 만든다는 말도없이 연금통장을 만드셨고 퇴직하고 3월 7일쯤 연금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3월14일 제 IRP계좌로 퇴직금이 6570562원 입금되었습니다 질문1 퇴직금으로 알고 있어서 최근 3달치로 계산했을때 총액이 2,010,580+2,060,740+2,060,740=6,132,060(연차나 수당 등 플러스되는 금액은 없습니다)이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봤더니 6900284라는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퇴직금을 제가 적게 받은거죠?질문2 퇴직하고서 퇴직연금통장으로 한꺼번에 돈이 입금되어 퇴직큼 처리가 퇴는게 앚는건지요?차곡차곡 연금으로 내었더라면 41개월동안의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었을텐데..저는 이자가 3천7백원인가? 붙었더라구여.다른 교사는 80만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받으셨는데.이렇게 되고보니 억울하고 퇴직금을 덜받은거같더라구요.일이십도 아니고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