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덜 받은거같고, 퇴직금으로 정산되어야할게 퇴직 전 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보육교사입니다.
2020년10월1일 임면되고
2024년3월1부로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장님께서 퇴직금으로 돈을 적립한다고 하셨었는데.
2월말경 대표님이 퇴직연금 통장을 만든다는 말도없이 연금통장을 만드셨고 퇴직하고 3월 7일쯤 연금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3월14일 제 IRP계좌로 퇴직금이 6570562원 입금되었습니다
질문1
퇴직금으로 알고 있어서 최근 3달치로 계산했을때 총액이 2,010,580+2,060,740+2,060,740=6,132,060
(연차나 수당 등 플러스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봤더니 6900284라는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퇴직금을 제가 적게 받은거죠?
질문2
퇴직하고서 퇴직연금통장으로 한꺼번에 돈이 입금되어 퇴직큼 처리가 퇴는게 앚는건지요?
차곡차곡 연금으로 내었더라면 41개월동안의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었을텐데..저는 이자가 3천7백원인가? 붙었더라구여.
다른 교사는 80만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되고보니 억울하고 퇴직금을 덜받은거같더라구요.
일이십도 아니고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면 직전 3개월 기준이
아닌 그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
2.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해서 납입되었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계산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6,900,284원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 한꺼번에 입금해주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덜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일부 미지급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이라면 퇴직일시금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시점에 퇴직연금에 한번에 납입하는 경우는 지연이자가 붙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132,060/91*30*1,247/365= 6,906,530원(세전)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