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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애벌래206
꼼꼼한애벌래20623.08.07

퇴직 후 퇴직연금 계산이 잘못된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는 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해두셨다가 퇴사 후 IRP 계좌로 입금하셨고

IRP 계좌를 중도해지하면서 일시수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퇴직금에 기타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하고

기본급에 대한 퇴직금만 적립해서 입금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급 제외한 수당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금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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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3년 이내라면 아직까지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직연금 수령 후에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미납부담금 정산을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차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