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납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4. 04. 15:33

2019년 3월3일에 입사해서 2021년 3월 2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프리랜서의 개념의 계약직이였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고 4대보험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으니 제 월급에서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제외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 내역을 확인하니 2019. 5~2021.3 퇴직 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월급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퇴직 연금을 4월부터 제외하고 월급을 제공했습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긴 글을 올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월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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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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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통해 미달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게됩니다. 아래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4. 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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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서 월급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하고, 이에 대해서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별도로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021. 04. 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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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념이라고 하시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021. 04. 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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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입사일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 개시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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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맞다면,

              공제한 임금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도 공제되기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04. 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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