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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여치267
똘똘한여치267

전 직장에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반환해야되는게 맞나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

전 직장(어린이집)에서 4년 정도 일하고

21년도 2월에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바로 받았는데

오늘 전 직장에서

대표님이 있었을때 가입한 퇴직연금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우선 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였는데

퇴직적립금이 입금되면

대표 계좌로 퇴직적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꼭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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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수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확정기여형 퇴직적립금을 제대로 받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연금이 따로 있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으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립한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지급신청이

      없다면 회사가 적립하였어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신청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연금액은 질문자님에게 입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액은 반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