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반환해야되는게 맞나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
전 직장(어린이집)에서 4년 정도 일하고
21년도 2월에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바로 받았는데
오늘 전 직장에서
대표님이 있었을때 가입한 퇴직연금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우선 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였는데
퇴직적립금이 입금되면
대표 계좌로 퇴직적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꼭 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