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중 궁금증이 생겼습니다!현재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기반으로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려고합니다.현재 제가 계약한 집은소재지 : 건물명 + 호수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임대할 부분 : 30X호 전체특약사항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 관례에 따른다.본 계약 임대차 목적물은 건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임차보호법 적용/전입과 확정일자 가능.이며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임대한 3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라고 기재는 되어있는데인터넷에 고시원은 확정일자를 못받는다 이런만들도 많이 보았다가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가능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어서해보려고합니다.그렇다면 계약정보 입력란에 주택유형은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