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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북극곰196
도덕적인북극곰19624.03.2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중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집은

소재지 : 건물명 + 호수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임대할 부분 : 30X호 전체

특약사항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 임대차 목적물은 건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임차보호법 적용/전입과 확정일자 가능.

이며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임대한 3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라고 기재는 되어있는데

인터넷에 고시원은 확정일자를 못받는다 이런만들도 많이 보았다가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가능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어서

해보려고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정보 입력란에 주택유형은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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