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부동산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차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니까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확정일자랑 같은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서류 윗편 오른쪽을 보면 확정일자란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으로 보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발급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