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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2.11.24

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궁금합니다

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받으려고하는데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동사무소가서 받을수도있는데

1.확정일자 받으려면 동사무소 아무데나 가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할곳 거주지의관할 동사무소로 가야하는건가요?

2.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으면 계약서에 도장은 어떻게 찍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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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주거지 주소지 담당 주민생활 지원센터나 정부 24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부 24인터넷 전입신고는 전산으로 등록되고 전산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전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자 확정일자가 인쇄된 계약서 사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눔하셔야 합니다.

    어려우시면 근처 등기소에 가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는 방법은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월본에는 도장이 안찍혀있게 되지요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에 속해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개정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신고의 경우는 전산등록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된 이후 효력이 생기기에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관할주민센터나 전국모든 등기소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스캔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스캔한 계약서에 확인받고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