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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인터넷확정일자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1월중순쯤 잔금치루고 입주예정입니다

동사무서 갈시간이 없어 입주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할려고했는데 은행에 전세대출을 할려고 하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다고합니다

근데 동사무서를 평일에 갈시간이 도저히 안납니다

거리도멀구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다고하던데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있는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야 하나요?


정리하자면


인터냇으로 확정일자 받고싶은데 어떻게

제가 가지고있는계약서에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을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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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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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등에서 인정서를 발급받으셔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상정보를 입력 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 하여 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 납부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면 되고,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인쇄 가능합니다.

    그걸 인쇄해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