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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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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일날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을 때야한다고하던데요. 들어보니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때는거라고하던데요. 핸드폰으로도 땔수가 있나요?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일날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을 때야한다고하던데요. 들어보니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때는거라고하던데요. 핸드폰으로도 땔수가 있나요. 제가 계약하기 전에는 컴퓨터로 결재하고 땠는데요. 그날은 부동산에 가서 때야하는데 컴퓨터를 띠기가 힘들거같아서요. 핸드폰으로도 때는게 가능한가요? 앱도 있기는하던데요. 리뷰가 안 좋던데 앱에 들어가서 때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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