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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밝은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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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오늘 전세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청년버팀목허그대출로 진행할건데 확정일자를 받으라 해서요

온라인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은행에 대출낼때 잔금일로부터 1달이내 서류만 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는 날짜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셔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

    언제 받으셔도 무방하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의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날짜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다만, 청년버팀목허그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니 다른 서류의 발급 날짜를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