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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4.06

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답니다.

서류 원본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미리 확정일자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긍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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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은행에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어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한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관분을 요청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전세계약후 받을수 있습니다. 입주전에 미리받는게 좋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진행될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많기에 문의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보정하라고 통지가 올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원본 계약서를 지참해서

    물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6.1. 이후 체결한 계약이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동시 진행) 대상입니다.

    일부 군 단위 소재 물건지는 임대차신고

    대상이아니기에 세부내용은 확인하시고,


    2023.5월말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

    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

    해야함)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계약서)'에 대해 작성된 일자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실익은 제 3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신청허실 수 있습니다.


  •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부동산 계약 진행 절차는

    1.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2.중도금(생략할 경우가 많음)을 지불하고(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 진행)

    3.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완결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ㆍ

    따라서 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의 완결로 보아ㅡ흔히 말하는 열쇠를 주인으로부타 받아ㅡ이사하여 거주하게 되는데 이 때 주민센터에가 주민등록지 변경 신고를 하면서 전세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 직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조기에 확정 일자를 받고 싶으면 잔금 지불전이라도 계약서(계약서원본을 지참)를 가지고 주민센터(주소지 관할동사무소)에 전세 확정신고는 할수 있으나 전세 확정 효력은 주민등록 변경 신청일(밤12시이후) 이후 부터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절차와 방법을 소재지 주소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알려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본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본 스캔,사본동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임대차계약신고하시면 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가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준 신고서를 은행에 같이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답니다.

    서류 원본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미리 확정일자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긍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 확정일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으로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는 불가합니다.ㅣ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 심사 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 후 계약서를 받은 뒤 총잔금이 다 치루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원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시어 로그인한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는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계약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계약서를 들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민원24시에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