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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후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보증금5%

선납후 계약했습니다 계약한 날짜는

22년11월이고 이사날짜는 23년 1월이구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잔금치루고 이사날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무조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후 확정일자를 먼저받을수가 있더라구요?

계약후 확정일자만 먼저 인터넷으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잔금날(이사날) 당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같이해도 무방한지요?

(계약서 특약에는 이사날까지 권리변동 없음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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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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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잔금지급 후 이사후 전입신고를 필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잔금당일 입주후 전입신고를 필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받기위함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이사+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부터이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시기는 도장받은 날 대부분 오전9~오후6시 사이입니다.

    전입신고도 이사전에 미리하셔도 되고, 계약서가 있다면 확정일자도 먼저 하셔도됩니다.

    확정일자는 셀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가 된 뒤부터 발생되어 집니다. 즉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에서의 확정일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중 한분이 하셔야 하므로 이를 먼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해도 무방하고 확정일자 먼저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효력은 전입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때는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요구할테니 먼저 해야하고 그게 아니라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