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인가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랑 같은거 맞나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갈때 준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시됩니다.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은 전월세신고를 하였다는 확인서류이고 확정일자는 보통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차신고를 먼저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것으로 보기 떄문에 별도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없으므로 해당 계약신고필증만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 , 신고필증다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신고필이란 직인은 확정일자를 마쳣다는 의미입니다 게약서를 가지고 주민샌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지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안하고 직인 날인해주는 것이 확정일자 신고필증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랑 같은거 맞나요...?
==> 임대차신고 필증 문서 내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고 있어 나중에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모든 조건이 만족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갈때 준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 확인서를 임대차신고 필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잔금을 치른 후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면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됐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출력해 두시면 확정일자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자동부여해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그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신고필증은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는 증명서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므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에 있는 확정일자 번호를 보여줌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