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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6

부동산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독립을하여 직장근처 집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면서 주민센터가서 하면된다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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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 임차보증금의 온전한 보전을 위하여는 계약 잔금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주택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전세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등에 처하더라도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하여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소액보증금 한도 내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뜻합니다.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이 쉽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는 채권의 우선순위를 위한 항목중 하나로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기간중에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었을 때

    후순위권자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계약 후 30일내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시 필수로 행해야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는 조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등에 넘겨졌을 경우 내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로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부분이니 꼭 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하나 찍어주게 됩니다.



  •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제시하면

    공공기관은 신청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 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은 준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채권이지만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준물권적 효력이 유지되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시 대항력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0순위로 받고 말소기준권리변제 받은 후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독립을 해서 이사를 하는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 독립을 했다는 확정을 인정받는 일을 기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를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항력을 갖게됩니다.